전자상거래법 개정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피해 구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추진단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인지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기업 간 거래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