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보험 상해특약 활용… 내달 갱신 계약부터 적용키로 보험사들 “손해율 더 높아질 우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인 경우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보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求償)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새로운 약관은 다음 달 신규 및 갱신 계약 건에서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사고 책임까지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연 보험금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킥보드의 경우 블랙박스도 없는데 고의·허위사고 등 보험 사기에 이용될 여지도 존재해 여러 가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