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초중고 19일부터 등교수업 확대
○ 비수도권에선 ‘전면 등교’도 가능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 두기를 사실상 1단계로 완화한 것에 맞춰 학교 방역 수준을 조정했다. 단,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유예기간을 두고 19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의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 2단계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이나 학교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밀집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융통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선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밀집도 예외 적용 학교도 늘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아예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특수학교는 지금까지 거리 두기 단계별 밀집도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허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교육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원격수업 기간 동안 특수학생들의 가정 내 교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등교를 원칙으로 하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밀집도 원칙을 지킨다면 일선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전·오후 2부제 수업이나 분반 수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전·오후반 도입은 교사들의 의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바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기존 방역 인력 3만7000여 명 외에 1만여 명을 늘려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하는 전면 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