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담과정서 들은 얘기’ 이유 이강세, 金 만난 사실 처음엔 부인… 구속후 “1000만원 받았다” 번복 “강기정과는 관련 없어” 진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6월 18일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청와대 사무실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달라고 했다.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처음 강 전 수석의 이름을 조서에 남겼다. 이 전 대표는 “강 수석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강 수석을 만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올 6월 29일에는 대질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 전 대표가 강 수석과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 전 회장은 “강 수석에게 줄 인사비로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올 7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뒤 강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진술이 거듭 바뀌고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올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나의엽 부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파견으로 전보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