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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50대 산후도우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입건된 업체 대표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울며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