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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석 취소의)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밖에 없다”며 “언론의 선전 선동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전 목사 측은 지난 달 14일 기각 결정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신청권이 침해됐단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