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돈화문 등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주요 목조 문화재의 재산가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요 궁능문화재 국유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국왕 즉위식이나 대례를 거행했던 근정전의 국유재산가액은 32억91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내 자경전은 12억6904만 원, 사정전은 18억7524만 원, 수정전은 8억7670만 원이었다.
국유재산가액은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가액이 낮게 책정되면 화재가 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적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11차)의 평균 거래가격이 44억 원이 넘는다. 문화재 재산가치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사실상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문화재 가치를 반영해 가액을 매길 경우 보험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