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2일 정우철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정순 의원 캠프 후원회장과 회계책임자, 정정순 의원의 친형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적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책임자는 정정순 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에 직접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정우철 청주시의.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앞서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수행비서이자 외조카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총 8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고,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