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는 발표를 할 때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해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당연한 말이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다.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이동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영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해 가면서 국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왔다. 법률로서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까봐 그 행사를 자제했을 뿐이다. 그런 권리는 정부가 멋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선심 쓰듯 줄 수도 없다.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국가는 방역을 위해 영업장 등에 대한 일시적 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그때는 폐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영업장 폐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영업주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 방역’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국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