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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이사 “아내가 靑행정관 된뒤 내 월급 3배로 올라”

입력 | 2020-10-13 03:00:00

“대우 달라졌다”… 檢, 진술 확보
靑근무전 지분 팔았다던 부인은 행정관 재직때도 주식보유 의혹




검찰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로부터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3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20일 윤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부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나에 대한 (옵티머스 측의) 대우가 달라졌다”며 “이전까지 매달 500여만 원을 받다가 매달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옵티머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2018년 4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사들인 뒤 청와대 근무 이전에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검찰에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이 전 행정관이 가진)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옵티머스 측은 지난해 7월 500만 원을, 올 2월에는 300만 원을 이 전 행정관의 계좌로 보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올해 받은 300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로부터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기업의 이사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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