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백색입자를 발견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한밥에 비유한 야당 의원 지적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3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제가 된 독감백신은 주사기와 백신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백색입자가 생겼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지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은 밥이 상했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백신 효과에 변함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드냐”고 따져 물었다.
강기윤 의원은 또 “독감백신에서 백색물질을 발견한 게 10월 6일인데, 9일이 돼서야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생각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 수입한 주사기가 어떤 용액을 담고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무능하다”며 “일반 공산품도 다양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허술한 것에 한탄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밀봉포장에 문제가 없었고 단백질이 응집하더라도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에서 수차례 회의하면서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고 시급한 안전 문제도 없었다”며 “유통 단계와 제조공장 조사, 수거검사 등 완벽하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처장은 “주사기 역시 제조사에서 3단계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내 수입도 어렵다”며 “백신 원액과 주사기 상호작용으로 (백색입자가 생긴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의경 처장은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과 백색입자 독감백신은 전혀 다른 사례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