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이 변경 신청 안해 현역 확정" "입영검사서 걸러내는 것 시스템상 어려워"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 무릎 관절 질환에도 현역 입영 판정을 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씨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관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 일병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병사였고 훈련소에 들어 갈 때 본인이 병역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역이 확정된 상황”이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 판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질환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며 “그래야만 변경처분을 해서 다시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래 받은 처분대로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 “군에 가야 할 사람을 입대시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군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입대시킨 것도 큰 잘못”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얘기 안 했다. 어떻게 보면 병무청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