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 씨의 입국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을 묻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 청장은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며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 청장은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병무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국민들과 약속을 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만약 입국을 허용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씨.(자료사진) ⓒ 뉴스1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 7월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