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가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이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 장관은 사과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12일 오후 1시40분쯤 현씨와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직후 김 소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을 신뢰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뢰해서 동부지검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동부지검이) 빨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측에서 “연락이 아예 없었다”라며 이번 고소는 “현씨와 부모님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추석연휴 추 장관이 SNS에 글을 남겨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현씨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현씨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추 장관은 “지엽적 부분 답변을 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삼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제 아들은 규정에 따른 청원휴가 승인 아래 수술, 치료를 받았고 군 복귀한 뒤 만기전역한 병사”라며 “마치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왔던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더 이상의 논쟁은 지양하고 정책국감,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현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017년 6월)25일에 현씨와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우리는 (2017년 6월)23~25일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씨인지 특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소속부대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로부터 서씨의 미복귀를 휴가자로 기록을 정정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해 상급부대인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따라서 고소인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위와 같은 사실은 사실이고 또한 2020년 9월28일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의 오기) 수사결과에서도 고소인의 위 내용은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