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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3000원’ 진료확인서, 최대 20만원으로 ‘뻥튀기’

입력 | 2020-10-13 14:44:00

복지부 고시 상한액 초과 수수료 책정 의료기관 89곳
남인순 의원 "국민권익 침해…관리·감독 강화해야"




료기관이 각종 증명수수료 발급료를 과다 책정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올해 상한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과 만원으로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의 상한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북에 위치한 A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액 2만원인 일반 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황조사 결과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는 최빈값이 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상해진단서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은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남 의원은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