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지시' 혐의 조국 재판 1차 소환에 "항암 치료로 불출석" 변호인 증거동의…증인신문 안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이는 피고인들 측에서 애초 부동의했던 검찰 측 증인 유 전 부시장과 박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통상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면 검찰은 해당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철회한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증인 박모씨도 같은달 22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