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건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재판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는데도) 법원에서 계속 연기를 해주고 있다”며 “10월에 공판기일이 잡혀있는데 검찰의 영장 요청에도 법원에서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 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코로나19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8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