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뉴스1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자에 대해 (병역을)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선 연기 취소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병무청의 설명을 두고 사실상 ‘BTS 병역 연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TS에 대한 입영 연기 허용이 또 다른 ‘병역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TS의 성과와 무관하게 대중적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늦추도록 하는 것은 병역 형평성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케이팝 위상을 높였다는 이유로 법을 바꿔서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란 여지가 있다‘, ”입대를 앞둔 20대 사이에선 과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우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모 청장은 ”인기가수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을 면탈해 국민적 공분을 산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조치가 풀린다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입국을 제한받자 소송 끝에 올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