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처벌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