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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기소…“사전방어 차단” 공소사실 비공개

입력 | 2020-10-15 12:12:00

총선 과정서 회계 부정 등 혐의…8차례 소환 불응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후 나머지 혐의 기소될 듯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기일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외조카(구속 기소)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의 건은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안이어도 공범이 선행 기소되면 공소시효 정지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게 수사 내용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다. 앞선 정 의원 외조카 등에 대한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최대한 함구했다. ‘방탄 국회’에 기댄 정 의원에게 사전 방어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에도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내 자진 출석 권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9월 정기국회에 들어 (출석 요구를) 몰아서 하다보니까 국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다”며 “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당시 정 의원과 한배를 탔던 회계 책임자 A씨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고소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정 의원의 외조카 B씨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외조카와 짜고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시의원은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회장도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