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치원 설립자 일가가 초고액 연봉을 수령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간다”며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체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치원들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혀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 자료를 참조하면 한 유치원 원장은 1억7800만원, 교사는 1억6000만원, 행정 직원은 6000만원을 받았다”며 “교사는 설립자의 딸, 원장은 설립자 어머니, 행정 직원은 설립자의 조카로 이런 고액 연봉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없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사인과 사인 간 계약으로 이뤄져서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실효성 있는 징벌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공시나 공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