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 보고서 내용 공개 “北 민간인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12월 北인권결의안 포함 여부 주목… 北, 실종 당일 우리 軍에 경고통신 軍, 통신하고도 협조 요청안해 논란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5일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 책임자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 “(북한이) 경계병의 생명에 어떤 위급한 위협 행위도 보이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매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살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단 침입자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살 사건의 국제적 공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보다 유엔이 동생 피살 사건에 더 분노한다고 느꼈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약속했지만 아직 연락 한 통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15일에도 “유엔 관련 회의 등 계기에 입장을 적절히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피살된 이 씨의 실종 당일 북한이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우리 군에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부당통신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서해경비계선’을 우리 함정이 침입했다는 경고통신이다. 북한과 통신이 됐음에도 군은 북한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 발언을 종합하면 이 씨가 실종돼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부터 북한의 부당통신이 계속되자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란 취지의 답을 수차례 했다. 군의 대응통신에 이 씨 수색이 언급된 건 실종 사실을 공식 발표한 23일 이후였으며 이때도 수색 협조 요청은 아니었다. 해군은 “북한의 부당통신과 우리 군의 답이 상호 교신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