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자의적 사살…국제법 위반" "韓정부, 모든 정보 제공하라" 당부 "통일부, 北단체 사무검사 중단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을 향해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규명하고 유족에 배상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공개된 OHCHR 보고서를 통해 “이는 북한 군인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살 공무원의 유족에 배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따르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제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놓고도 발언이 이어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상당히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인해 악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재가 북한 주민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우리 통일부를 향해서도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 검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이들 단체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처를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