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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찰, 강기정 靑수석 잡아주면 보석 해주겠다고 제안” 폭로

입력 | 2020-10-16 15:32:00

라임 '몸통'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3명 청담동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 주장
"검사 1명 라임 수사팀에 합류…수사 진행 안 돼"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 입수 완벽 대비"
"'강기정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준다' 들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옥중 문서를 공개했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사건개요정리’ 문서에는 검사, 수사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문서에서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그는 “라임 미공개 사건은 A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수사가) 더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23일 체포 당일 경찰서 유치장 상황을 설명하며 “조사 받을 때 A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상의해 김 전 회장을 구명할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수원지검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 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 주고 있다”며 “무조건 협조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본인과 대화 나누고 주임검사 면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 동안 험악한 분위기 바뀌고, 주임검사 바로 정치인 면담 시작 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것으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 시작됐다”고 적었다.

재계,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B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B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적었다.

또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상대 로비를 통해 사건을 먼저 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2019년 8월경 이종필이 C변호사를 선임했다”며 “C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진행 안 됐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0월 이종필 뇌물공여 사건 발생 후 C변호사를 재선임했다”며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에 C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히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D수사관에게 로비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마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했다”며 “모 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라임 사건, 미공개 사건 관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