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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례에…김현미 “각자 적응하면서 정리될 것”

입력 | 2020-10-16 15:41:00

김은혜 의원, 부총리 예로 들며 임대차법 부작용 꼬집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구의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상황을 빗대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해서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다.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인근 같은 평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고 전세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