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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동기관-주민센터, 입양아 사망 막을 ‘3각 방패’에 구멍

입력 | 2020-10-17 03:00:00

관련 기관들 허점이 겹쳐 비극 낳아
경찰, 3차례 조사에도 혐의 못 밝혀
아동기관, 민간기관이라 조사 한계
주민센터, 입양아 존재 까맣게 몰라




13일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A 양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관련 기관들의 여러 허점이 겹쳐 생긴 비극이었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민간기관으로 조사 권한이 제한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의 일방적 진술에 기대 상황을 파악했다. A 양의 집 가까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인근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A 양 사망 후 이틀이 지나도록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 “문제없다” 부모 말만 믿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 양 사망 당일인 13일 오전 11시경 A 양의 부모와 통화하면서 A 양의 상태와 관련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A 양은 뇌와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한 상태였다. 5월부터 4개월간 학대 의심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A 양 부모의 주장이 사실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현장 확인이나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날 A 양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은 병원 측이었다. A 양의 몸에서 복합골절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A 양은 결국 이날 오후 6시경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A 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개골 골절과 복부 출혈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처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가정의 1차 조사를 맡고 있지만 민간기관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부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구조다.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 입양 이후 8개월 동안 아동학대 문제로 3차례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사 때마다 양부모의 말을 믿고 A 양과 양부모를 적극 분리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A 양을 진료한 의사는 아이 영양 상태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 입안에 염증이 나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체중이 줄었을 뿐”이라는 양부모의 해명을 듣고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역시 A 양 부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내렸다. 해당 의사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800g에서 1kg이 빠지기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기관과 경찰은 부모 말을 더 신뢰했다. 경찰은 A 양이 결국 사망하자 이제야 A 양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차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가 판단을 좀 더 신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A 양 집 코앞에 있던 주민센터도 몰랐다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역할도 아쉬운 대목이다.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소속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확인 방문을 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학대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다.

A 양 주거지 인근의 주민센터는 불과 343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본보가 숨진 A 양 관련 취재를 위해 15일 연락할 때까지 A 양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해당 공무원이 A 양 학대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경로는 거의 닫혀 있었다.

주민센터 담당관들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명단을 접수한다. 시스템은 학대 피해 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방접종, 학교 결석 여부 등 41개 정보에 근거해 분기별로 관리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A 양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A 양 학대 관련 정황을 지자체와 공유하지도 않았다. 현 규정상 정보 공유 의무가 없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의 정보를 알 길이 없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기아동 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는 상태”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유관 기관들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종민·김태언 기자 / 이규열 인턴기자 연세대 경영학과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