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들 허점이 겹쳐 비극 낳아 경찰, 3차례 조사에도 혐의 못 밝혀 아동기관, 민간기관이라 조사 한계 주민센터, 입양아 존재 까맣게 몰라
○ “문제없다” 부모 말만 믿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 양 사망 당일인 13일 오전 11시경 A 양의 부모와 통화하면서 A 양의 상태와 관련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A 양은 뇌와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한 상태였다. 5월부터 4개월간 학대 의심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A 양 부모의 주장이 사실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현장 확인이나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날 A 양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은 병원 측이었다. A 양의 몸에서 복합골절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A 양은 결국 이날 오후 6시경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A 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개골 골절과 복부 출혈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처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 입양 이후 8개월 동안 아동학대 문제로 3차례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사 때마다 양부모의 말을 믿고 A 양과 양부모를 적극 분리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A 양을 진료한 의사는 아이 영양 상태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 입안에 염증이 나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체중이 줄었을 뿐”이라는 양부모의 해명을 듣고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역시 A 양 부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내렸다. 해당 의사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800g에서 1kg이 빠지기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기관과 경찰은 부모 말을 더 신뢰했다. 경찰은 A 양이 결국 사망하자 이제야 A 양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차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가 판단을 좀 더 신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A 양 집 코앞에 있던 주민센터도 몰랐다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역할도 아쉬운 대목이다.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소속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확인 방문을 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학대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다.
A 양 주거지 인근의 주민센터는 불과 343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본보가 숨진 A 양 관련 취재를 위해 15일 연락할 때까지 A 양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해당 공무원이 A 양 학대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경로는 거의 닫혀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A 양 학대 관련 정황을 지자체와 공유하지도 않았다. 현 규정상 정보 공유 의무가 없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의 정보를 알 길이 없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기아동 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는 상태”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유관 기관들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종민·김태언 기자 / 이규열 인턴기자 연세대 경영학과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