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한 뒤 소란을 피우며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발가락 부상으로 이송된 A씨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뒤 치료를 해야 한다’며 체온 측정을 요구한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 간호사가 당한 진료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