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인정"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5월1일 한 회사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소장 대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며칠 쉬고 이야기하자’는 답장을 받았다. 이틀 뒤 새벽 A씨는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 갈등 중재, 민원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사망 직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지속적, 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됐다”며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사망 전까지 입주민 B씨는 상당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도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 A씨로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거나 합리적 민원 제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잘못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같은 사건으로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B씨 민원 제기가 A씨의 사망 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