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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에 소속 직원이 수차례 집을 벗어나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 씨는 올해 3~4월 근무시간에 세 차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부관리업체를 방문했다. 당시 금감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고, A 씨는 재택근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기고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