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뒷광고’ 게시물 제재 강화
네이버가 광고비나 협찬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임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이른바 ‘꼼수 뒷광고’를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본문에 대가성 표시가 미흡하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상품 협찬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 고의로 협찬 여부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뒷광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반 게시글로 위장한 광고성 글에 대한 표기를 더 명확히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