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누출과 관련하여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 13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음)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의 21%(22만6700톤)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데 반해,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 수산물은 4만kg이상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31일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전체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78만톤)에 달했다.
아울러 2020년 6월30일 기준 ‘주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무려 57만9371㏃(베크렐)에 달했다.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1리터당 한국 4만베크렐, 미국 3만7000베크렐보다 느슨한 6만베크렐이다. 그럼에도 무려 10배에 가까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삼중수소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물질로, 분열하면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몸 안에 쌓이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경우 평균 농도는 기준치 90베크렐(일본 기준)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최댓값은 기준치의 9배가 넘는 829베크렐에 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면서도, 삼중수소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4만2756kg(137건)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일본산’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90건(447kg)에 달했으며,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는 4만2309kg(47건)이었다.
관련해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