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A 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경 경기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고 나온 뒤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양(17)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나 머니(money 돈) 많아요”,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을 만지고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B 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다. B 양의 도움 요청으로 달려간 증인 C 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체류 기간 초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며 A 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