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 씨는 30년 전 약사로 근무하던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부진한 회사 실적에 실망해 매년 받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했다. 김 씨는 종이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올 9월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 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 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 원) 등 약 664억 원이다.
여기서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에 협조를 구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 반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 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 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줬다.
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