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이 홧김에 600만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15층에서 창밖으로 날려 경찰관과 주민들이 이를 거둬들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경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A 씨(63)가 5만 원권 120장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아침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 안에 있던 지폐 뭉치를 밖으로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집에서 현금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한 돈을 A 씨에게 돌려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