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개월간 발의 264건 분석
“노조 권한 높이고 자율해결 막아”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 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규제 법안들을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 권한만을 키우는 것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것 △현장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 만능주의로 구분했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이해관계자 등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형태공시제도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핵심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