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6월-9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이스타 매출 ‘0’… 변제능력 없어
재매각 협상 후보 4곳으로 압축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못한 올해 공항 사용료에 대해 각각 올 6월, 9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7월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정식 재판을 시작했고, 한국공항공사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압류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일단 운항 재개와 함께 재매각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는 기업 4곳을 인수 적합 기업으로 추렸다. 당초 기업 8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었지만 인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스타항공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한 곳이 발생하면서 절반으로 압축됐다.
이스타항공과 매각 주관사는 최대한 빠르게 최적의 인수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기업이 정해지는 대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며 동시에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수자를 빨리 찾아 밀린 고정비 등을 내서 하루빨리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