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9년 전 폭발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바다 방류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염수의 실제 방류는 빨라도 2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고, 방류 설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염수를 재정화 해도 일부 방사성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2018년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 t을 조사한 결과, 84%에 이르는 75만 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환경 전문가들 또한 현재 기술로는 ALPS 처리를 거친다 해도 또 다른 방사성물질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