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의 한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았지만 외교부가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받은 자료와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 등에 따르면, 주시애틀총영사관 A 부영사는 2019년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상습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받았다.
직원들에게 “XX 새끼야”라는 욕설은 다반사였고,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 직원들은 2019년 10월 A 부영사를 신고했다. 직원들은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위조, 물품 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16건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공관은 본부에 감사 요청을 했다.
외교부 감사관실 내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11월 24~29일 감찰을 벌인 후 2020년 1월 공관 내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특정 직원에 2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1건 등 총 3건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감찰담당관실은 “현지 실지 감사 당시 공관 직원 대상 서면 문답을 진행했고 다수의 문답서에서 A 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한 발언 등이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이 의원실에 전했다.
그 결과 A 부영사에 대한 징계는 장관 명의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A 부영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은 “외교부 감사관실은 양측간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언 2건과 부적절한 발언 1건에 대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장관 명의 경고 조치라는 경미한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라며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감찰 이후 공관 최고위 간부로부터 행정직원이 퇴직을 강요당하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