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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랫동서 살해하고 3000만원 빼앗은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10-20 10:52:00

© News1 DB


손아랫동서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손아랫동서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하는 등 범행 방범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금품을 절취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처와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맺은 손아랫동서와 친분이 이어져온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식들에 대한 험한 말을 늘어놓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범죄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손아랫동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3000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B씨(40대 중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A씨의 범행을 의심해 경찰서에 출석요구 후,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이튿날인 7월17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동선을 추적해 7월18일 자정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