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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랫동서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손아랫동서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하는 등 범행 방범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금품을 절취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손아랫동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3000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B씨(40대 중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A씨의 범행을 의심해 경찰서에 출석요구 후,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이튿날인 7월17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동선을 추적해 7월18일 자정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