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우리측 지역 방문…남북협력사업 아냐" "방역 안전, 접경지역 경제 등 종합 고려한 결정"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초보수준 협의 진행"
통일부는 20일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각각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서 견학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초 재개키로 한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사업과 무관하다. 대북 사업이 아니라 내부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상기 대변인이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거나 통지문 등 연락 채널을 통해 알린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한 부연 설명으로, 애초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방역당국과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통해서 재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안전에 더해서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적 수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유엔사 견학 재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판문점 견학이 1980년 시작된 이래 40년 동안 이번처럼 1년 이상 견학이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천안함 사건(2010년), 목함지뢰 사건( 2015년)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은 연간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견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도 커졌다”면서 “올해 5월 최종환 파주시장이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견학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는 건의문을 보내온 적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하며 북측 당국과 접촉했다는 데 대해선 “사업 구상 단계에서 초보 수준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좀 더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접촉신고 수리 제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의안이 중복될 때는 통합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대북 접촉신고 대상 축소 및 수리 제도 폐지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현재 정부 발의안은 법제처 규제 관련심사를 받고 있고 이르면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