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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시 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0-10-20 12:36:0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10.15/뉴스1 © News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준현 의원은 “서초구가 코로나19 상황을 재해로 판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인데 임의로 규정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아프고 힘든 분들은 따로 있다”며 “이 사안이 비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시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며 “특정 구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