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 여론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며 거래물량도 줄지 않았으니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기지 말라는 주문이다. 반면 임대차시장에선 되레 정부가 전세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전세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계약 시엔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으며 설령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법정 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가 전세 수요층의 우려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천, 경기 등 전세가비율이 64%로 서울보다 높은 지역은 중저가, 중소형 주택의 경우 전세난 회피를 위한 매매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집값잡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개업계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최근 전세 만기가 다 되도록 새로운 전셋집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B씨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11월까지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주변 전셋값이 한두 달 새 1억~2억원 오르고 그나마도 매물이 없어 거리에 내몰릴 상황이다.
참다못한 집주인들은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확대될 조짐이다.
한 세입자는 “2년 전만 해도 전세를 골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주인의 전화가 올까 봐 두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문제없다지만 당사자는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