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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나빠져”…위안부 할머니에 막말·신상공개 한 나눔의 집

입력 | 2020-10-20 15:24:0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고 동의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나눔의 집 전임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전임 운영진 등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할머니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버릇이 나빠진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할머니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되어 훼손된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봤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을 권고했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조치하라고 했다. 나눔의 집 전임 운영진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다.

앞서 지난 3월 나눔의 집 일부 관계자 등은 할머니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나눔의 집 후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돼 할머니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방치 등의 문제 제기에는 인권침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