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조치 거부 10건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만 3만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3만2611건이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 조치를 거부한 1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만2601건은 계도 조치됐다.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2호선이 1만5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4호선과 5호선은 각각 3856건, 3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역사 내 위반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 446건, 7호선 건대입구역 137건, 2호선 신도림역 12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진 의원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방역의무 위반비율이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