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1억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뒤 20일 항소 취지를 밝혔다. 사진은 1심 재판을 끝내고 나온 김소연 위원장 ©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명예훼손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부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 등에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의 항소 소식에 김 위원장은 “괴롭히기 위한 정치적 수작”이라며 “항소 취지를 살펴본 뒤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다.
그는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지역에 내건 추석 현수막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