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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담배 외부광고 단속 시작, 편의점 10곳중 9곳 ‘여전히 노출중’

입력 | 2020-10-21 03:00:00

[담배 이제는 OUT!]대학가 인근 편의점 20곳 돌아보니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안에 설치된 담배 광고 표시들은 편의점 밖 10m 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 유리창 너머로 계산대 뒤편에 있는 ‘산뜻’ ‘스윗’ 등의 광고 문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구 아래에는 여러 담배 제품의 사진이 보였다. 이처럼 소매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 스티커나 포스터를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건 불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물을 판매점 외부에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긴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광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편의점 20곳 중 17곳은 내부의 담배 광고가 밖에서도 보였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전국의 50개 대학 인근 담배 소매점 601곳을 조사한 결과 465곳(77.4%)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조사 대상 담배 소매점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425곳 중 395곳(92.9%)이 담배 광고를 매장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설치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판매점의 이 같은 불법 광고를 단속한다. 처음 2개월은 계도 위주로 실시된다. 사실 담배 광고의 판매점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정부가 단속을 예고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소매점의 반발로 미뤄졌다.

정부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판매점의 각 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1∼2m 떨어진 곳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불법이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위치를 알리기 위해 ‘담배’라고 쓰인 표시판을 가게 밖에 설치하는 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광고 규제가 지나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외벽이 투명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광고 문구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교 앞 편의점에도 ‘산뜻한 맛’ ‘달콤상큼’ 등의 담배 광고 문구가 넘쳐난다”며 단속뿐 아니라 규제 강화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은 ‘라이트’ ‘마일드’ ‘순(順)’ ‘저타르’ 등의 단어만 광고 문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담고 있는 105개 나라 중 83개국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전남혁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