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제자 성추행한 혐의
교수 측 "유·무죄 다투기 적절"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A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 측은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A교수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변론을 연기하고 향후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당시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