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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독감 의심환자 타미플루 선제 투여…코로나와 동시 진단검사도

입력 | 2020-10-21 11:45:00

"올해 독감 유행 가능성 낮아…거리두기 예방효과·조기종료 등"
"22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 종합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의 동시유행, 즉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11월 중순 인플루엔자(독감)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환자부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기로 했다.

또 11월19일부터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를 도입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인플루엔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올해 독감 유행 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19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매주 독감 유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유행 추이를 살펴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선별진료소에 검사공간과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 등으로 예약하도록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한다. 진료 시에는 환자가 가능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해야 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