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 모 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최 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이날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된 사건 당일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를 피해자로 해 이 사실이 공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사설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드리겠다”고 했으나, 최 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