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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 및 응급의료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동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의사 B 씨에게 욕설했다. A 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